소상공인 명절자금 신청 방법
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추석 명절 시기에, 42조 6천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에서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, 앞으로의 소상공인 명절자금 관련해서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요.
▶소상공인 명절자금 신청
소상공인 명절자금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총 42조 6천억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된다고 합니다. 보증으로는 4조 4천억 원으로, 한국은행, 국책은행, 소상공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시중은행 등으로 대출 38조 1635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.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및 어음 판매의 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외상매출 불안 채권을 3조 6천억 원 보험으로 인수한다고 합니다. 상세한 대출 보증 자금공급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즉시, 포스팅에서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
▶저소득층 근로취약계층 지원
명절자금 신청 전,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에 한해서 추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추가인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상 (추경)이 됨에 따라서 자격이 더욱 확대되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긴 경우입니다. 1차 지원금은 약 193만 가구에게 8527억 원 규모의 혜택이 있었습니다.
또한,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알뜰 교통카드의 할인 혜택 또한 확대된다고 합니다. 이번 달 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할인율로는 기존 교통 요금 지출액 마일리지 지급 기준이 2천 원 미만은 350원이었던 적립금을 500원으로 상향을, 그리고 2천 원~3천 원의 적립금이었던 500원을 700원으로 상향을, 3천 원 이상 결제 시 적립금이었던 650원을 900원으로 상향평준화하였습니다. 이는 연말까지 알뜰 교통카드 혜택으로 주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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